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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첨부파일 이미지]() 용노동부고시 제2019 - 61호
2019년 12월 3일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
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2-04 | 4 |
61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이 ’19. 11. 8. 만료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제5조제5항에 의거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간을 갱신하여 지정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19-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 농축산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9-2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업무범위
1) 업종: 농․축산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3. 어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019-3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업무범위
1) 업종: 어업, 냉장․냉동 창고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4. 건설업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대한건설협회(제2019-4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업무범위
1) 업종: 건설업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라. 지정기간: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1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고시(안) 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1-14 | 12 |
60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노동부 훈령 제 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서비스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장, 근로기준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
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정안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1-07 | 14 |
59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9. 10. 16. 훈령 제29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경제학․법학․경영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노동분야 및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정부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기피·회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의 발언 및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 본부의 각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소관부서와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에 합의하여 선임한다.
④ 당사자는 사안과 관련한 단체 또는 전문가의 협의회 참석을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자를 참석케 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⑥ 협의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⑦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갈등관리 전담부서의 구성 및 임무)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 중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서 갈등과제로 요청한 사항
2.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
④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소관부서의 임무 등) ① 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갈등관리 전담부서에 안건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경우 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노동부 예규 제544호(2007.7.5.),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동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0-30 | 15 |
58 | ![첨부파일 이미지]()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방식 신설,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등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개선ߵ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액임금 근로자 지원수준 제한(제6조제1항)
ㅇ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8,2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나. 근로시간 단축 이행 확인방식 근거 신설(제5조제1항 및 제2항)
ㅇ근로시간 단축 이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으로 확인하되,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봄
다.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제6조제2항)
ㅇ 사업주 지원금 산정 시 현행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월 30만 원)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반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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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ߵ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ߵ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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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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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서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월에 대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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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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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300,000원을 초과(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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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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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월 평균 지원금액이 300,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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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부칙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에 관한 적용례)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54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제28조의2 제2항․제3항, 제28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 영 제28조의 유효기간 이전에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10,8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7,200,000원,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0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0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63,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임금감액 후 1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90, 2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5, 3년 이상 5년 이내 근로자는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나.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0분의 70
가.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8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0분의 90)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2,7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1,8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1,500,000원(영 제2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25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15,8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는 900,000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는 600,000원으로 하며,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월별 지급한도액은 500,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416,66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5,28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한다.
제3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①영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2.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3.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100분의 9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 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한다.
제4조(임금피크제등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규칙 제49조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ㆍ휴직
2.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ㆍ휴직
3. 교육ㆍ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ㆍ휴직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ㆍ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제5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시간 기준)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전자․기계적 방식 관리된 출ߵ퇴근 시각으로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면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출·퇴근 시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이 월에 5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월의 근로일수에서 출·퇴근 시각을 입증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하고 해당 월에 대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제6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①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이 82,300,000원을 초과(지원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한다.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2.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3.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산정한 금액. 다만,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수(월평균 지원금액이 300,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액은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③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의 총합계 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하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7호(2010. 8. 3.)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0-23 | 17 |
57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52호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신설에 따라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0-15 | 25 |
56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하고,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을 새로 신설하여 월 지급액을 ‘90,000원’으로 하며,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의 월지급액을 ‘60,000원’으로 하고, ‘10시간 미만’의 월 지급액을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9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자로서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주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사업주
③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공동주택용)
3.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및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유를 「고용보험법」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지원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지원받은 지원금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보험료징수법」 제21조 및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7.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제7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제8호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0.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2019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신규 신청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분 지원금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분 지원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별표 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9.1.1.>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130,000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120,000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100,000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
80,000원 |
*단,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 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0-11 | 16 |
55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1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전임상담원
기본급 |
책임상담원
기본급 |
선임상담원
기본급 |
수석상담원
기본급 |
1호봉 |
1,800,750 |
1,993,610 |
2,151,070 |
2,333,280 |
2호봉 |
1,938,040 |
2,084,890 |
2,272,520 |
2,451,980 |
3호봉 |
1,990,150 |
2,135,060 |
2,327,220 |
2,520,630 |
4호봉 |
2,047,220 |
2,207,190 |
2,405,830 |
2,588,680 |
5호봉 |
2,098,610 |
2,265,420 |
2,469,290 |
2,654,380 |
6호봉 |
2,129,280 |
2,320,910 |
2,529,790 |
2,716,750 |
7호봉 |
2,173,750 |
2,376,620 |
2,590,510 |
2,779,240 |
8호봉 |
2,213,640 |
2,431,280 |
2,650,090 |
2,840,370 |
9호봉 |
2,258,490 |
2,484,750 |
2,708,380 |
2,902,860 |
10호봉 |
2,308,240 |
2,522,600 |
2,749,620 |
2,963,810 |
11호봉 |
2,357,810 |
2,565,600 |
2,796,500 |
3,026,050 |
12호봉 |
2,411,360 |
2,628,380 |
2,864,940 |
3,089,590 |
13호봉 |
2,467,890 |
2,689,980 |
2,932,080 |
3,154,470 |
14호봉 |
2,520,880 |
2,745,560 |
2,992,650 |
3,216,470 |
15호봉 |
2,579,830 |
2,800,980 |
3,053,070 |
3,278,200 |
16호봉 |
2,613,380 |
2,853,630 |
3,104,940 |
3,337,200 |
17호봉 |
2,650,290 |
2,888,820 |
3,148,810 |
3,397,270 |
18호봉 |
2,708,300 |
2,930,770 |
3,217,710 |
3,458,410 |
19호봉 |
2,761,080 |
2,985,300 |
3,260,290 |
3,522,380 |
20호봉 |
2,791,760 |
3,051,210 |
3,338,360 |
3,578,730 |
21호봉 |
2,851,550 |
3,118,310 |
3,402,220 |
3,635,980 |
22호봉 |
2,907,120 |
3,182,920 |
3,439,760 |
3,694,160 |
23호봉 |
2,947,440 |
3,221,520 |
3,479,080 |
3,751,990 |
24호봉 |
2,978,380 |
3,256,160 |
3,543,630 |
3,808,260 |
25호봉 |
3,036,400 |
3,315,170 |
3,610,490 |
3,861,450 |
26호봉 |
3,090,110 |
3,368,220 |
3,675,380 |
3,915,510 |
27호봉 |
3,139,550 |
3,422,100 |
3,734,810 |
3,970,320 |
28호봉 |
3,188,770 |
3,475,750 |
3,790,570 |
4,025,900 |
29호봉 |
3,237,620 |
3,529,000 |
3,847,620 |
4,083,550 |
30호봉
(최고호봉) |
3,286,170 |
3,581,920 |
3,907,320 |
4,140,690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0-11 | 21 |
54 | ![첨부파일 이미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1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호봉 |
전임상담원
기본급 |
책임상담원
기본급 |
선임상담원
기본급 |
수석상담원
기본급 |
1호봉 |
1,800,750 |
1,993,610 |
2,151,070 |
2,333,280 |
2호봉 |
1,938,040 |
2,084,890 |
2,272,520 |
2,451,980 |
3호봉 |
1,990,150 |
2,135,060 |
2,327,220 |
2,520,630 |
4호봉 |
2,047,220 |
2,207,190 |
2,405,830 |
2,588,680 |
5호봉 |
2,098,610 |
2,265,420 |
2,469,290 |
2,654,380 |
6호봉 |
2,129,280 |
2,320,910 |
2,529,790 |
2,716,750 |
7호봉 |
2,173,750 |
2,376,620 |
2,590,510 |
2,779,240 |
8호봉 |
2,213,640 |
2,431,280 |
2,650,090 |
2,840,370 |
9호봉 |
2,258,490 |
2,484,750 |
2,708,380 |
2,902,860 |
10호봉 |
2,308,240 |
2,522,600 |
2,749,620 |
2,963,810 |
11호봉 |
2,357,810 |
2,565,600 |
2,796,500 |
3,026,050 |
12호봉 |
2,411,360 |
2,628,380 |
2,864,940 |
3,089,590 |
13호봉 |
2,467,890 |
2,689,980 |
2,932,080 |
3,154,470 |
14호봉 |
2,520,880 |
2,745,560 |
2,992,650 |
3,216,470 |
15호봉 |
2,579,830 |
2,800,980 |
3,053,070 |
3,278,200 |
16호봉 |
2,613,380 |
2,853,630 |
3,104,940 |
3,337,200 |
17호봉 |
2,650,290 |
2,888,820 |
3,148,810 |
3,397,270 |
18호봉 |
2,708,300 |
2,930,770 |
3,217,710 |
3,458,410 |
19호봉 |
2,761,080 |
2,985,300 |
3,260,290 |
3,522,380 |
20호봉 |
2,791,760 |
3,051,210 |
3,338,360 |
3,578,730 |
21호봉 |
2,851,550 |
3,118,310 |
3,402,220 |
3,635,980 |
22호봉 |
2,907,120 |
3,182,920 |
3,439,760 |
3,694,160 |
23호봉 |
2,947,440 |
3,221,520 |
3,479,080 |
3,751,990 |
24호봉 |
2,978,380 |
3,256,160 |
3,543,630 |
3,808,260 |
25호봉 |
3,036,400 |
3,315,170 |
3,610,490 |
3,861,450 |
26호봉 |
3,090,110 |
3,368,220 |
3,675,380 |
3,915,510 |
27호봉 |
3,139,550 |
3,422,100 |
3,734,810 |
3,970,320 |
28호봉 |
3,188,770 |
3,475,750 |
3,790,570 |
4,025,900 |
29호봉 |
3,237,620 |
3,529,000 |
3,847,620 |
4,083,550 |
30호봉
(최고호봉) |
3,286,170 |
3,581,920 |
3,907,320 |
4,140,690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10-01 | 26 |
53 | ![첨부파일 이미지]()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9. 9. 16.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접수 및 처리
제2조(신고)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신고인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취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①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11조제3항 및 제6항 위반과 제12조제1항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 제14조 및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항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신고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제4조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장 신고 처리결과 통보 등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반복신고의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기록 관리)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9-24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