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파일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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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노동보호법으로서의 대원칙으로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균등처우와 차별금지의 이념을 구체화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원칙이라 할 수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8-12 | 22 |
189 | 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협의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이행 과정 이외에 부담하는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 판례는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라고 본다. 당초 이 의무는 독일 노동법에서 근로관계는 재산적 급부관계를 초월한 인격적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충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근거로 인정한 바 있었다. | 근로자의 성실의무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7-16 | 25 |
188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뜻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의 폭행은 광의로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 폭행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7-08 | 38 |
187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임금지급을 지연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다. | 반의사불벌죄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7-03 | 46 |
186 | 당연퇴직(자동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노사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단체협약 등을 통한 노사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발생으로 퇴직을 의제할 수 있는 자동퇴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및 근로관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 당연퇴직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6-27 | 57 |
185 | 근로시간이 주(週)당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단시간 근로 형태를 말한다. 미니잡은 주로 24시간 가게를 운영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던 방식으로 보통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2003년 미니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독일 사회당 정부가 단행한 하르츠 개혁(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한 전반적인 개혁) 이후 도입된 미니잡은 당초 월소득 400유로 이하인 비정규직 고용 형태였다. 그러다 2013년부터는 미니잡의 월소득 기준이 450유로(54만 5000원)로 상향된 바 있다. | 미니잡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6-25 | 55 |
184 | 근로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 | 노동이사제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6-24 | 42 |
183 | 조기재취업수당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6-21 | 42 | |
182 |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이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지급을 미룬다면 퇴직노동자나 사망노동자의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소송제기 등을 해야 하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품청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인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다.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제88조에 규정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기타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 금품청산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6-19 | 42 |
181 | 노동관계분쟁이라 함은 고용관계나 노사관계 등을 둘러싸고 복수의 관계자간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해대립에 기초하여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관계분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있다. 권리분쟁이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관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분쟁이며 이익분쟁이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룰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 노동관계분쟁http://busangdam.pibs-app.net/files | 관리자 | 2019-06-1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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